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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대 관련 논란에 대한 솔직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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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POP719 작성일20-08-15 04:44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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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문의 입니다. 요즘 관련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던데 이에대한 가감없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수능 쳐서 어찌하다 전문의 면허를 땄다 뿐이지 저도 그냥 일반 국민이라...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며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1. 의대정원 확대
- 목표가 '지방 기피과의 인력 보충'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다면 정책의 방향은 부족합니다
- 기피과를 안하는 이유는 힘든것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건 "나가서 할게 없다" 입니다. 저희병원 흉부외과 교수도 55세에 대도시에 개원하러 나갈때 하지정맥류 하러 나갔습니다. 그정도로 기피과는 나와서 할게 없어요
- 해결방안은 "기피과 공공병원 도서지역마다 충분히 지어서 기피과 해도 들어갈 안정적인 취직자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안될겁니다. 돈이 엄청 들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적자 감수해야합니다)
- 공공병원 제대로 돌아가기만 할거라면 증원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에 구체적인 공공병원 설립방안(몇개 설립해서 해마다 몇명씩 배출되는 특정과 전공의 채용 계획, 재원 마련 등)은 없더군요
- 참고로 읽으면서 밥그릇 생각하시는분도 계실텐데 미용하시는 선생님은 불만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미용과도 아니고, 비인기과도 그렇다고 엄청 인기과도 아닌데다가, 과에서 알아서 전공의 TO 조절 빡세게 하는편이라 우린 거의 영향 없을것이다가 학회의 중론입니다. 막말로 10년간 4천명 늘고 저희과는 미용or기피과도 아닌데 그중 몇명이나 제 주변에서 저랑 같은 파이 나눠먹겠습니까..

2. 수가문제
- 필수영역에 수가 후려쳐진거 맞습니다. 근데 크게는 개선 안될겁니다. 크게 개선되기엔 이미 너무 멀리왔고, 우리나라 고유의 '30초 외래 및 검사 공장' 의료환경으로 고착화됐습니다 (물론 높으신분들은 증세로 표 증발할까봐 절대 개선 안할겁니다..). 오히려 수가 늘어나고, 그에 맞춰 환자 1인당 외래진료 및 검사 시간 늘어나면, 대기시간 늘어난다고 싫어하실분이 더 많을겁니다
- 개선될거면 기피과와 응급영역이 먼저 개선되어야합니다. 제2, 제3의 이국종 교수님 같은분을 뵙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분들이 의학 분야 말고 최소한 금전적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 그리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형병원의 레지던트는 막말로 4년고생, 그중 특히 앞에 2년이 고생인데 대형병원 간호사는 언제까지 고생일지 답도 없습니다

3. 첩약 급여화
- 돈이 엄청 많으면 다 급여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체계상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반드시 필요한 약중에도 아직 보험혜택 못보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 루게릭병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루게릭 진단돼도 definite ALS라고 해서 중증 루게릭은 되어야 미국약물 보험으로 쓸수 있습니다. 경증, 중증도 루게릭은 중증으로 나빠질때까지는 증상 지연시키는 약도 못쓰는 처지입니다. 99퍼센트 나빠지는 질병이라 그냥 악화를 지켜보는거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인정 비급여도 불가합니다. 
 뇌경색도 불과 2년전까지만해도 '국제 및 국내 지침대로' 항혈소판제 2개 쓰고싶어도 급여기준때문에 1개는 비보험으로 써야했었습니다. 몇년간 의료진이 꾸준히 심평원에 항의해서 지금은 다행히 바뀌었고요. 뇌경색 시술시에도 우리나라는 어떤경우에도 기구 1개만 쓰도록 되어있어 개개인 혈관구조에 따라 시술중 기구를 바꿔쓸수있는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시술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더 지켜보고 싶어도 병실 보험 기준때문에 일반병실로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직 보험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 첩약의 효능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에도 적용이 부족한곳이 있는 현재의 보험제도가, 굳이 과학적으로 덜 입증된 첩약에 먼저 적용되어야할까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얘기나오는 5천억을 프로페시아로 돌리면 재작년 처방량 기준 50퍼센트 이상 보험 적용 가능한데... 안해주시겠죠ㅠ)

4. CCTV 설치
- 찬성. 수술 장면을 누군가 복기한다는게 불편한것도 이해되고, 분명 소송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과계에서 국민에게 불신 심어준 업보가 한몫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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